by김응태 기자
2024.11.06 11:12:27
"주관사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등 기재도 불충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고려아연이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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