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12.07 17:57:54
국회 법사위, 기촉법·재초환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
아동학대법·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처리…내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 지원 등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가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돼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상대로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할 때 법원 인가·승인 등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한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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