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취약아동·청년 예산 39% 증액…최빈층 보호 강화"

by이지은 기자
2023.01.17 17:29:30

최상대 차관, 보호대상아동 지원정책 점검 간담회
"사회적 약자 선제 지원, 현 정부 복지 중점 과제"
"기초수급가구, 가난 대물림 않는 환경 구축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올해 취약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9% 늘린 2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충북 청주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아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대 제2차관은 17일 오후 충북 청주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아 ‘보호대상아동 지원정책 점검 간담회’를 열고 취약아동과 청년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기관,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서민·약자 중심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관련 재정투자를 확대했다”며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게 현 정부 복지의 중점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학대피해아동 쉼터(141→177개소), 전담의료기관(8→17개소), 공동생활형 그룹홈(517→527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비용은 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학대아동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약 1200개까지 늘린다.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자립수당(월 30→40만원)과 사례관리비(월 30→40만원)를 인상한다.

최 차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이 향후에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기초수급 조손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정부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가 최빈계층인 기초수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7%(4인가구 기준) 인상한 것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8000가구를 추가 지원한 것 등이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의 의지를 갖고 투자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특히 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23.3% 인상했다”며 “자라나는 학생이 있는 기초수급가구는 자녀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아 소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