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보다 더 내는 국산차 '개소세' 고친다…판매가 아닌 원가에 세금 부과

by공지유 기자
2022.07.21 16:11:55

[尹정부 세제개편안] 국내제품 생산·판매 반출가격 추계
현대차 등 기업, 판매가격 아닌 제조원가에 개소세 부과
정부 "국내제조기업 경쟁력 강화…소비자 혜택 기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수입차에 비해 현대차 등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 보석 등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해 반출가격을 계산해 해외 수입제품과의 과세 불형평을 줄이고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13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2공장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완성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는 하나의 법인에서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고 있어 실제 반출가격(제조원가)을 계산할 수 없는 것.



이에 과세당국은 이같은 국산차에 대해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역차별 논란에 지난 5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계해 계산하기로 했다. 추계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한다.

이처럼 국산제조품도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하지 않은 반출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정부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산제조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 불형평 해소를 통해 국내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혜택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