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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신민준 기자 2020.06.19 20:08:10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가 유통기한이 넘은 원료를 사용해 ‘강한IPA(맥주)’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