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7.03 16:00:46
재정특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안 권고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폐지안도 담겨
갭투자 어려워지고 임대주택 등록 늘 듯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도 올리는 안으로 결정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최종안은 지난달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4개 대안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이다.
여기에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특례 폐지와 기본공제 축소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전세 끼고 주택 매수한 갭투자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임대주택 등록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안이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 대안이 나왔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은 결국 빠지면서 생각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가 지난달 내놓은 4가지 대안 중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높이는 3안을 채택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재정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대안에서 제시했던 연간 인상률 2~10%포인트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정했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6~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눠 구간에 따라 0.05~0.5%포인트 인상하도록 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15억원 이하, 15~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에 걸쳐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할 것을 권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대안에서 제시했던 현행 유지, 0.1%포인트, 0.2%포인트 인상안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택한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권고안에서는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정도에 그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 높이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22% 높아지는데다 고가주택일 수록 주택분 세율도 올라가 고가주택 두 채를 보유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30% 가량 늘어나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라며 “비싼 주택이라도 일반적인 고가주택과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가주택 간의 차별적 세 부담으로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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