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폭력사태' 탄기국 반드시 사법처리"
by이승현 기자
2017.03.13 14:32:05
"반드시 입건하겠다…집시법 위반이 가장 커"
"버스 탈취관련 직원 문책…경찰 현장대응 미흡"
기자 폭행 10건 등 불법행위 67건 관련 87명 소환 통보
대선 후보자 경호요원 150명 선발 등 대선관리 나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지난 10일 폭력사태를 발생시킨 탄핵반대 집회(태극기 집회)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가자들의)전반적인 발언과 채증 자료, 현장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필요한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주최 측 집행부를)반드시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경찰과 7시간 가까이 대치하며 차벽과 바리케이트 등을 무너뜨리려 하고 죽봉과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둘렀다. 이들은 취재 기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폭력사태로 현재까지 3명이 죽고 60여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집계했다.
이 청장은 “(탄핵반대 집회는)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장 문제가 된다”며 “협박 혐의 등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탄기국 측 혹은 촛불집회 추죄 측에서 한 지금까지 발언 중에서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하겠다”며 “고소나 고발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다.
이 청장은 당일 한 60대 남성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70대 참가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차량탈취 문제는 관련직원 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담당자가 차키를 빼지 않고 잠깐 (버스에서)나갔을 때 탈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폭행치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이 청장은 “(선고 당일)경비라인이 차량돌진으로 무너졌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세 분이 돌아가신 것에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서의 불법행위 67건과 관련해 87명에게 소환통보를 한 상태다. 이 중에선 기자폭행 사건 10건도 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대통평 파면에 따른 5월 조기대선에 맞춰 내부적으로 총 150명(대장 및 팀장 17명·팀원 133명) 규모의 후보자 경호요원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선관리에 나선다. 대상은 경호관련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다.
이 청장은 “오는 15일 경찰청과 지방청 17곳 등에 총 270개의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유세기간이 짧은 만큼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이 많을 것 등에 대비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