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떠난 에스원 직원, 삼성물산 주식청구 소송 패소

by전재욱 기자
2016.04.07 17:14:09

"상장계획 없다던 회사에 속아 전직했다" 주장
법원 "회사가 상장계획 직원에게 알릴 의무없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물산(028260)에 흡수되기 에스원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 수백 명이 우리사주조합 혜택을 보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7일 에스원 직원 이모씨 등 223명이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9월 제일모직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E&A사업부(건물관리, 조경, 건설사업)를 떼어 에스원에 내줬고 FC사업부(급식, 식자재 사업)는 삼성웰스토리㈜로 신설했다. 회사를 떠나거나 남는 것은 직원 자유였지 강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해당 사업부문 직원을 모아두고 “회사에 남으면 할 일은 없고 대기발령을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건설사업부문 소속 이씨 등 직원 대부분은 회사의 설명을 듣고 전적동의서를 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2014년 7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그해 12월 주식 2874만여 주를 발행가 5만3000원에 유가증권시장에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총 주식 20%인 약 575만 주가 우리사주조합 몫으로 돌아갔다. 회사는 2015년 흡수한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다시 변경했다.

삼성에버랜드를 떠나 에스원 직원이 된 이씨 등은 회사를 떠나는 바람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5년 안에 상장할 일 없다”는 회사의 설명에 속았다고 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소속을 옮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상장하면서 법에서 정한 총 모집·매출 주식의 20%를 우리사주로 배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을 우리사주에 배정하지 않으려고 사업을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가 주식 상장 계획을 원고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며 “회사가 당시 상장계획이 없다고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원고들에게 회사를 옮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에버랜드에서 삼성웰스토리로 옮겨간 직원 668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비슷한 취지로 패소했다.

이날 삼성물산 주식은 13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