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3.07 16:43:2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도봉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과태료 처분 제로화’를 추진한다.
구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과태료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개발해 도봉구청 1층 부동산정보민원실과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전국 시·군·구청에 계약서 서식을 배포해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서 서식에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 규정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계약 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도 함께 포함돼 있어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가 발생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60일을 넘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결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개 자치구에서 부과한 지연신고 과태료는 약 7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