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10년간 재취업 이력 공개(종합)

by문영재 기자
2014.05.19 18:51:17

긴급차관회의..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조치 착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조직개편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세월호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의 안전·인사·조직 기능 분리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 국가안전처 이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는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조합·협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퇴직 후 10년 간 취업기관·직급도 공개키로 했다. 공직에 민간전문가 진입을 대폭 확대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를 5대 5 비율로 채용하고, 직무별로 필요하면 전문가 채용체제를 상시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 책임자와 회사에 대한 처벌·책임과 관련해선 사고기업 재산을 환수해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고, 국가의 선(先)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특검실시와 유착비리 특별수사팀도 구성키로 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제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없애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해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