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계 숙원' 배임죄 완화법도 이달 처리…"상법 개정 패키지로"

by한광범 기자
2025.07.09 11:27:04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 방침
野고동진 발의 형법·상법 기준으로 법사위서 논의할듯
배임죄, 대법 판례 수준 완화…경영판단원칙도 명문화

(이미지=챗GPT 생성)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반대급부로 배임죄 완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배임죄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에서의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배임죄와 같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의 배임죄 개정 여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선 지난 상법 개정 당시 제외됐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함께 배임죄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배임 관련 수사·소송 증가를 우려하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형법상 배임죄를 개정하고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상 애매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판례상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명확하게 기업인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입증돼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소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을 받을 우려로 과감한 경영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개정이나 폐지 요구가 이어져왔다.

민주당은 배임죄의 폐지보다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법률에 ‘경영판단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민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추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의 배임죄 개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고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법사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고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