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간데미공원 토지보상금 항소심도 승소 “800억 지켰다”
by이종일 기자
2024.11.14 10:47:47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가 고강동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천시는 최근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원과 변호사 비용 3억4000만원 등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대상지인 부천 고강동 간데미공원 위치도. (자료 = 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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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000여㎡)과 간데미근린공원(2만5000여㎡) 조성 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 왔다. 토지주(원고)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액을 매입 당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판단해 보상가 증액을 주장했다. 부천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땅 2만4000여㎡에 대한 47억여원을 보상했지만 토지주는 667억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용재결 당시 토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력이 자연녹지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토지주측 논리였다. 실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보상가는 적게는 10여배, 많게는 1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1심 법원은 2022년 소송 쟁점 사항인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주의 토지가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연녹지지역이었음을 인정해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토지주는 주거지역으로의 보상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부천시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고강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이 1963년 서울시에 소속됐다가 1984년 부천시로 변경된 지역이며 토지주가 주장하는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결정과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모두 1984년 이전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시기에 이뤄진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또 해당 토지는 1917년부터 지목이 임야였으며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970년대부터 인근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현재 남아있는 2만4000여㎡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 공원 지정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한 토지라고 부천시는 주장했다. 결국 부천시는 11차례에 걸쳐 변론해 승소를 이끌었다. 시는 용도지역 관련해 진행 중인 전체 소송의 규모가 2000억원으로 이번 승소 결정이 유사 내용으로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원이라는 소송 비용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