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종합)
by김범준 기자
2024.01.09 17:08:08
여야 합의 불발…9일 본회의 민주당 수정안 의결
與, 쌍특검법 재의결 상정 시도에 野 반대 부딪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개식용금지법도 가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 전까지 끝내 합의를 못하면서다. 앞서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지난해 11월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41일 만에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안은 조만간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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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 102개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체 수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177인, 찬성 177표로 야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유도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을 일부 수용했다.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조사위 활동기간 동안 참사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고, 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아쉽게도 여야 간의 합의를 위해서 의장 중재안을 갖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끊임없는 방해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오직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조사위 설치 자체를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해당 기구의 독립성·중립성 등을 두고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 맨 마지막 순서로 상정된 이태원 특별법 표결 전, 이른바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등 ‘쌍특검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의 반대표에 부딪히면서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태원 특별법에 반발하며 전원 회의장을 나섰다. 이어 국회 본청 안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합의 불발 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두고 “종전 사례에 따르면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에라도 또 협상한 사례는 있다”면서도 “오늘(9일)은 시간적으로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약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올 5월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개 식용 종식(금지) 특별법’도 지난해 6월 발의 후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큰 이견 없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