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35년만에 인준 부결되나

by김형환 기자
2023.09.20 17:43:16

이균용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野 농지법 위반·뉴라이트 역사관 등 맹공
與 “김명수 이후 사법부 신뢰도 급감”
野 부적격 판단에 인준 부결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재산·자녀 의혹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는 논평까지 내는 상황에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의 쟁점 역시 미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재산 관련 의혹과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등 자녀 관련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소유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일대 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자는 1987년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경사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구매할 수 없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에 사는 상황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에게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 교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집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황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인규 참고인은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부지가 농지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딸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이 4200만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900만원 증가했다”며 “소득을 제외하고도 현금 자산이 6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은행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역사관 등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건국을 묻는 질문에 1948년이라고 답변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 묻는 질문에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이라고 답했으며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엄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수 나오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준 절차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한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쏟아지는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만약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이 부결된다면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