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물류센터 가동 정상화…CJ대한통운, 안도의 한숨

by함지현 기자
2018.11.23 17:10:35

조명등·차량 유도인력 추가 등 안전관리 개선 노력키로
대전지방노동청, 23일 작업중지 조치 해제
택배기사 700여명 파업 부담…"고객 불편 최소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조치가 23일 해제됐다. 짐 싣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작업중지가 내려진 지 24일 만이다. 11월 온라인 쇼핑 대목 시즌에 작업중지 조치를 당한 데다 일부 택배기사들의 파업까지 겹쳐 울상을 짓던 CJ대한통운이 한 고비를 넘기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날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CJ대한통운이 제출한 안전관리개선 노력안을 검토한 뒤 대전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안전관리개선 노력안에는 조명등 추가 설치와 차량 유도 인력 추가 배치, 물류센터 내 차량 일방통행, 시속 10㎞ 이하 운행, 안전 운행 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대전물류센터 가동은 다행히 정상화 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약 700여명의 택배기사가 동참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 1만8000여명 가운데 약 4% 수준이다.

이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뒤 CJ대한통운에 단체 교섭을 요청해왔다.

사망 사고 관련 대책은 마련됐지만 노동조합 인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서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택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을 통해 온라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음식 등 빠른 배송이 필요한 상품을 발송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40대 직장인 황모 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택배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때가 많지만 동시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택배기사들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자 최모 씨는 “정말 급한 물건을 주문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난처할 것 같다”며 “파업의 이유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뿐 아니라 노동조합 인정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CJ대한통운측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대체 기사들도 투입해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전터미널 가동 중단과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