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by유수정 기자
2016.04.18 16:01:45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김현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998년에는 2.9%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2년 단위로 각각 3.0%, 4.0%, 6.0%, 7.7%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10.7%를 기록,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7.3%까지 낮아졌으나, 2013년에는 9.8%로 다시 올라갔다.

이는 국책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서 연도별 임금근로자수와 최저임금 미달자수를 분석한 결과로, 특히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2009~2013년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임금근로자의 36%와 2분위 임금근로자의 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할 경우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였던 셈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자의 절반 이상이 3분위 이하에 속해있는 만큼,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빈곤가구의 5%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