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정신 상태 고려해달라"
by김민정 기자
2025.03.12 14:31: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최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시 최씨의 정신 상태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정황 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최씨의 당시 정신상태나 범행 사유가 중요한 양형 요소”라며 “피해자와 최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사진=연합뉴스) |
|
검찰 측은 “최씨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하고 접촉했던 피해자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 사건 경위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최씨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 A씨 어머니를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일반 시민 2500여 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최씨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