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혁 기자
2023.08.08 18:53:25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추가 불법 촬영물 소지·성매매 혐의 인정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복역 중인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이 추가 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권모(40)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성매매와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와 공소사실이 중복된다며 검찰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수, 마약 투약 혐의는 다음 기일에 자세한 의견을 말하겠다며 부인했다.
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2)씨와 김모(43)씨, 차모(26)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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