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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수빈 기자 2023.04.17 17:42:4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