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로또 주인, 일주일 남았다…미수령시 국고 귀속

by강지수 기자
2023.03.14 22:41:4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 일주일을 남겨두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 27억원은 국고로 귀속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인근에 낙첨된 것으로 보이는 로또가 떨어져 있다.(사진=뉴시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에 추첨한 제100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이날 기준으로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20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1007회차 로또복권은 총 9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복권의 당첨액은 27억1878만6375원이다.



당첨자의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 팽나무로1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고,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해야 한다. 만일 지급 기한이 지날 경우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여러 공익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