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2.04 12:31:10
4일 서면 브리핑
코로나 지원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
“기금 용처는 남북기금법 등에 엄격히 한정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에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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