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90일의 기록]대치동에서 서초동으로…특검 법정에서 ‘2라운드’

by조용석 기자
2017.02.27 13:00:00

기소인원 20여명 이를 듯…역대 특검 최대 규모
1심 3개월 내 마쳐야…재판 복잡하고 속도 빨라
애타는 특검 “파견검사 5~10명 정도는 남아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0일간의 수사기간을 바삐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2라운드’를 시작한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유·무죄와 형량을 판가름 하는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검이 남은 인원으로 대형 재판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우려도 크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의 몫이 됐다. 최씨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뇌물죄를 추가하려면 공소장 변경 및 병합 절차가 필요하다.

27일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긴 이는 첫 기소자인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을 포함해 13명에 달한다. 이르면 이날 기소할 예정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하면 특검이 재판에 넘길 피고인은 2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재판은 △뇌물죄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비선진료 등 5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중 최대성과로 평가받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는 김기춘(78)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장관급만 3명이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재판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구속기소 사건이 1심 기준 6개월 내에만 끝내면 된다는 점을 볼 때 특검 재판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블랙리스트와 이대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시작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김 전 비서실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수 변호사 등 11명 규모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임전 태세를 갖췄다. 비선진료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기소는 특검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져 재판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과의 법정 공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화력을 집중했던 사안이라 특검도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영장 청구 당시 혐의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죄 등 5가지에 달한다. 영장 때와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다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5가지 혐의를 모두 다퉈야 한다.

특히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은 모두 법리다툼의 여지가 많은 혐의다. 뇌물죄는 돈을 오간 사실 외에도 ‘부정한 청탁’ 혹은 ‘대가성’까지 인정돼야 성립한다. 또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이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법리다툼이 치열할수록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많은 재판을 열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맡은 재판은 시간도 촉박한데다다 복잡해 매주 1~2차례 이상 재판이 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검에 몇 명이 남아 재판을 담당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특검법에는 수사 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만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주도했던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등이 모두 복귀한다고 해도 붙잡아둘 근거가 없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던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된 후 특검 측이 아쉬워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간 연장과 함께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를 5명 이상, 파견공무원을 10명 이상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가 있지만 수사기간이 끝나면 사표를 내고 생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검사가 10명 이상 남는다면 최선이지만 개정안 내용처럼 5명 이상만 남아 있어도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파견검사가 모두 복귀하면 피고인석에는 변호인이 10명 넘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특검보 1명만 덩그러니 앉아 변론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역시 특검이 피고인들의 대형 변호인단에 맞서 공소유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파견검사 상당수가 남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법리다툼도 치열하고 시간도 촉박, 짧은 기간 내에 재판이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은 수십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 국·내외 판례를 찾아 유리하게 법을 해석할 것”이라며 “특검이 소수 인원으로 이를 맞서기는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다수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경우 여러 개의 의견서를 내고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특검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남은 인원이 부족하다면 특검 측은 변호인들의 의견에 대응하기도 벅찰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