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3.12.02 17:27:09
[이데일리 피용익 김동욱 기자] 정부가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3일 열릴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대책의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더 극대화하느냐가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들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추가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그동안 시장에서 줄곧 요구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당장 정부가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란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도 배포했다. 사실 청와대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들어 정치권이 극심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28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현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등 5곳을 시범지구로 일괄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은 여당과 야당이 연내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지방 세수 보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작 법 통과는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