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지털자산 코스닥3000’ 검토…민병덕 “28일 주목”

by최훈길 기자
2026.01.23 11:52:53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이 대통령 오찬서 제안
디지털자산·연기금·국민성장펀드 삼위일체 방안
STO, ICO, 스테이블코인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민주당TF 2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확정
민병덕 "속도 중요, 투기 아닌 디지털금융 도약"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3000 달성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가 코스피 5000달성 이후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시장 육성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오는 28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핵심은 디지털자산, 연기금, 국민성장펀드를 연동해 현재 900대 수준인 코스닥을 300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청와대가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기인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관련 제안을 한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2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청와대에 제안한 내용 관련해 “질적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코스닥”이라며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해 디지털자산·연기금·국민성장펀드의 ‘자본시장 발전 삼위일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해 ICO(Initial Coin Offering) 필요성을 제기했다. ICO는 처음으로 코인을 공개·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코스닥에는 IT, 블록체인, 핀테크, STO 관련 미래기술 기업이 많지만 현행법상 ICO가 금지돼 투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다.

민 의원은 “코스닥 시장에는 디지털자산 같은 무형자산 관련 기업이 많아 디지털자산 평가·보호·순환을 위한 ICO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단계로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통과됐고 앞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평가·보호·순환시키기 위한 ICO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이 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스닥 3000을 달성하자는 게 민 의원이 제안한 복안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연기금 관련해 “(국민연금 등이) 특수 기금을 만들어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특수 목적 기관투자자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코스닥에는 (투자 리스크 등을 이유로) 자본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특수 목적 기관투자자 도입을 통해 코스닥에 자본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대 초대형 투자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연기금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국민성장 엔진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연기금·국민성장펀드의 ‘자본시장 발전 삼위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청은 제도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 의원, 오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안도걸·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한국은행, 민병덕 의원실)
이같은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구두 발언과 자료로 전달한 민 의원은 28일 민주당 논의가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봤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TF 회의는 당초 27일로 예정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하루 연기됐다. 28일 회의에서 5대 의원안(민병덕·안도걸·박상혁·이강일·김현정 의원안)을 병합 심리해 여당 단일안이 나올 전망이다. ‘은행 지분 51%룰’ 등이 최대 쟁점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룰’을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TF 회의에서 5대 의원안(민병덕안도걸박상혁이강일김현정 의원안)을 병합 심리해 여당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민 의원은 ‘은행 51% 룰’에 대해 “은행권이 먼저 해보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면 해보자는 방식은 (은행의) 기득권에 편승한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해외 송금 등 실물 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관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코인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전한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 투자자와 이용자를 지키는 촘촘한 보호 장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명확한 책임과 규율 체계가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