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불법전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by김미희 기자
2020.12.22 14:24:05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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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위장 전입한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등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부정 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 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수사를 마친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등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3명이다.
부정 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며 청약 자격을 얻은 뒤 지난해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과천, 의정부, 광주, 괌명 등 4개 시군에서 이런 수법으로 모두 30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부정 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공모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다.
B씨와 C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추게 한 뒤 의왕시 한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전매금지 기간에 웃돈 25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