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 않기 위해 왔죠"…`재표결 D-1` 고조되는 국회 앞 촛불[르포]
by이영민 기자
2024.12.13 17:26:34
촛불·응원봉 들고 여당에 탄핵 투표 촉구
2017년 탄핵·한강 소설 보며 역사 배운 세대
"훗날 가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금 초등학생인 동생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추예은(22)씨는 13일 오후 왼손에는 탬버린을, 다른 한 손에는 ‘윤석열 퇴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로 발걸음을 뗐다. 중고등학생 시절 세월호에서 친구와 가족을 잃은 이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를 보며 자란 추씨는 “또 후회하기 싫어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못 갔는데 촛불집회에서 나간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부끄러웠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탄핵 표결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하나둘씩 모였다. 촛불뿐 아니라 아이돌 응원봉과 손피켓 등 저마다 목소리를 대신할 도구를 손에 쥔 이들은 대통령의 퇴진과 여당의 응답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 국회 앞을 밝혔다.
이날 오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국회 앞 집회 열기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더 뜨거워졌다.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인도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게시됐고, 국회 정문에는 목도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윤석열은 탄핵하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는 이들이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유튜버는 따뜻한 커피와 유자차를 집회 참가자에게 제공했다.
국회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답했다. 고3 수험생인 아들과 강북구에서 온 김희경(43)씨는 “아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다”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묵 하나를 나누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북구에는 4·19 묘지가 있고 구민들이 매해 (희생자들을) 추모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웠다”며 “아들에게 이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함께 왔다”고 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고 처음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채령(20)씨는 “계엄 소식을 듣고 ‘소년이 온다’를 다시 읽었다”며 “당시 폭력적인 계엄 상황을 대통령과 의원들이 몰랐을 리 없는데 같은 상황을 반복하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손주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어 왔다”고 덧붙였다.
33개월 된 딸과 국회에 온 김오동(46)씨도 “작년에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과거 계엄 상황을 알았는데 2024년에 이런 일이 또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말 그대로 너무 불안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역사의 순간을 함께해야지 싶었다”고 했다.
촛불집회는 오후 6시부터 더 뜨거워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시민의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오후 8시에는 촛불행동이 뒤이어 집회를 개최한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 현장에는 가수 이승환도 참여해 ‘탄핵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14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낸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범야권 192명을 더하고, 여당에서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야당은 지난 4일에도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