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처법 유예' 합의 불발…내일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

by조민정 기자
2024.01.31 17:17:01

여야 원내대표, 회동…기존 입장차 재확인
"내일 본회의까지 협상 계속 이어나갈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문제를 31일 재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내일(2월 1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까지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인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약 50분가량 회동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논의에 대해) 말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처법 논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산안청 설립 논의에 대해 “지금 얘기할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 법안이 있어서 본회의 전까지 여야 최대한 쟁점 법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 시행을 유예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처법은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이날로 5일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준비 기간이 부족해 그대로 시행할 경우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걸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