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05.09 16:08: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논란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초등학생 3명의 신상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해당 경고문 속 학생들의 얼굴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여서 인근 지역에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달 22일 각각 15000원~2만 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재차 훔치다가 무인점포 A씨에게 붙들렸고, A씨는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담겼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은 “처음엔 좀 과하다고 생각했으나 부모가 변상 합의 안 했다는 걸 보곤 그럴만했다고 생각이 바뀐다”, “어린 애들이 실수로 한 번 그랬다고 치자. 근데 부모는 왜 배상을 안 하는 거지?”,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고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했으면 업주도 저렇게까진 안 했을 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지만 신상 공개는 선을 넘은 것 같다”, “살인범도 얼굴 공개 안 하는데 어린아이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는 일인가”, “애들이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신상 공개가 점주에게 유리한 결정인지 모르겠다.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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