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非검사로"… 개혁위, `법무부 완전 탈검찰화` 권고
by안대용 기자
2019.10.18 18:09:12
법무·검찰개혁위, 18일 회의 열어 심의·의결 후 권고
기조실장·대변인 등 모든 직제에서 검사 배제 취지
개혁위 "검사 인사권 실질화… `셀프인사` 방지"
|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07.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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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을 비롯한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감찰국 등의 완전한 탈감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며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추진 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혁위 권고의 골자는 검사만 맡을 수 있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했던 법무부의 모든 직제를 앞으로는 검사가 맡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실제 비(非) 검찰 인사로 바꾸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우선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인사의 근거가 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규정과 검찰과장 등 인사의 근거가 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검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정책보좌관 등 인사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실·국장급 인사를 비롯해 과장급 이상과 평검사까지 실제 인사에서 검사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며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이라면서 권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돼선 안 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검사 인사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의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검찰국의 탈검찰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