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by정다슬 기자
2018.01.30 17:01:45

집값 하락폭 큰 지방, 청약 위축지역 검토
'다주택자 국토부 장관' 지적에 "정리하겠다" 발언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와 남양주 등 공급 과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기장군, 남양주, 화성 동탄 신도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광명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기장군·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윤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지방 부동산을 고사시켰다”며 “내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은 거래가 초토화된 만큼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최근 두 달간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성남·과천·광명, 세종시 등 일부 지역으로 남양주나 동탄 등은 요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집값 하락은 강남에서 연계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방 주택 과다 공급이 근본적 원인”이라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공급과잉에 대출규제까지 겹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는 등 정량요건을 만족하면 ‘위축지역’이 된다.

정부의 정책 방침에도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 역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이에 김 장관은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주택을) 정리해야죠”라고 말했다.

재건축연한 연장,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