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4.30 18:31:42
여야, 4월 국회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법안 처리
20~30년간 할부로 주택 구입 길 터줘
공공주도 주택공급 2·4대책, 여전히 계류 중
국토부 “하위법령 개정 서둘러 6월 시행 예정대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공공주도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활성화해 도심에 새 집을 짓는 2·4대책 후속법안은 또다시 불발돼 5월로 넘어가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8·4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 시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초기에는 지분 20~25%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장기간 지분을 매입하도록 길을 텄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았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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