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1.19 14:10:36
“종부세 무서워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아”
증여세 물더라도 증여가 나아
종부세+양도세>증여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파느니 물려준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집을 처분해야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019년 6만 4390건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증여가 가장 많았다.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 셈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2776건),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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