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합의서 제출 영향
by남궁민관 기자
2020.05.07 15:11:59
선고 전날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
최종훈 측,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선고 연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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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측이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씨가 이날 선고공판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두 사람은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7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