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2.17 15:34: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장자연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대표가 대중에 알려졌으며, 김부선이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고씨가 실제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없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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