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순엽 기자
2024.08.27 17:41:5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룩스(290690)가 지난 19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소룩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