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알리·테무, 처분 순조로울 것…유예기간 없어"
by김현아 기자
2024.04.22 20:55:39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차 방중
중국서 알리, 테무, 차이나텔레콤, 바이두 등 만나
사이버판공실 면담은 못해..KISA 중국 대표처를 창구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2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의 중국 출장은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차 이뤄졌다. 그는 현지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이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차이나텔레콤, 바이두, 360그룹 등 등 중국 기업 13개사가 참석했다. 화웨이와 샤오미도 참석하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 KISA 북경 대표처는 한중간 공식 대화 채널이 된다. 최 부위원장은 “KISA 중국 북경 대표처가 예전에 공식 대표처가 아니라 연락책 정도였는데 이번에 승격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생겼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과는 아니지만, 공식 절차가 생긴 것이어서 의미있는 일”이라고도 평했다.
최 부위원장이 공식 절차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 사이버판공실간 대화 통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사이버판공실은 중국공산당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共中央網路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과 국무원 소속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번 출장에서 사이버판공실과 면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들은 이유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였다.(다만) KISA 북경 대표처로 승격되면서 공식 대화 채널이 생겼다. 향후에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알리·테무 제재 시 중국 정부의 보복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중국 개인정보법도 개인정보분야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면서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많이 인용해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보복보다는 상호 잘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양국 간 서로 잘 보호하는 것이 국경 없이 데이터가 오가는 AI 시대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복이라기 보다는, 상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더라. 카운터 파트너인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사이버판공실이 기반이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화채널을 통해)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