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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3.12.19 18:15:5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터플렉스(051370)에 대해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 관련 감경사유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