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스템임플란트 상폐심의 보류...4만주주 '발동동'

by이혜라 기자
2022.03.30 17:14:41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심의 보류
횡령금 절반 회수·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영향
소액주주 4만명...거래 정지 장기화에 피해 불가피

30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자세히 어떤 상황인지, 이후 절차까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혜라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판단을 보류했다고요?


<기자>

네. 오스템임플란트의 증시 퇴출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는 이미 정지가 됐고, 지난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첫 번째 절차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어제 열린 건데요.

기심위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결정과 관련해 심의를 속개하겠다고 한 겁니다. 즉 기심위가 판단을 미룬 건데요. 회사측이 횡령금액 절반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점이나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점 등이 심사를 숙고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심위가 다시 열리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르면 다음달 심의를 속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시일이 미뤄지면서 소액주주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규모를 반영해도 지난해 순이익이 약 346억원대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 회계 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재개나 개선기간 부여를 기대했던 소액주주들은 이번 결정에 또다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3개월 가까이 거래정지가 된데다, 거래 재개를 가정해도 최소 3개월은 더 소요될 수 있어서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심위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결정을 염두에 둔 과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심위 결정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심위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 상장 유지가 돼 다음날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하겠다고 결정되면, 해당 기간(최대 1년)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상장유지, 폐지 심사를 받게되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보시는 것처럼 후속 절차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4만2964명에 달합니다. 주주 중 일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오랜 기간 거래정지가 지속됨에 따라 돈이 묶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