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 파업…“대체근로 허용해야”

by김의진 기자
2021.10.20 16:44:55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학교 필수사업장 지정" 목소리
교총 "교사가 언제까지 파업 뒤처리하나"..법개정 촉구

20일 교육공무직 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며 상당수 학교 현장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재작년·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인력으로 공백을 메우고 싶어도 현행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파업에 따른 돌봄·급식공백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 빈도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전기·수도를 다루는 기관산업이나 병원 등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이 벌어져도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최소한의 필수인력은 사업장을 지키도록 한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필수공익사업에 초·중·고교를 포함시켜 파업 시에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점도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점에서 기인한다는 의미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 파업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고충을 감안한다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학생·학부모들은 급식·돌봄 공백의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급식·돌봄대란 등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공익사업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파업 발생하면 신규인력을 채용, 인력공백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중요한 만큼 사용자의 경영권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노동권만 강화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갈등이 크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 역시 “최소한 선진국이 하는 정도로 법을 개정,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받아야 하며 교사가 노무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편입시키자는 의견에 반론도 제기된다.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업 중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교총은 교육자로서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