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1.06 16:02: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 한도를 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잔 일각의 주장에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세입자가 2년 거주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을 마련,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규 계약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4년치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일부 집주인들로 전월세 값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