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율성 늘리되 채용비리 여지 없앤다

by김형욱 기자
2018.03.08 15:52:05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지침 32개→15개로 통폐합
채용 때 외부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늘리되 채용비리에 대한 여지는 없애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 방침을 개편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32개인 공공기관 지침을 15개로 통폐합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지침은 남겨두되 특정 정책을 위한 단발성 권고안이나 계획은 경영 또는 혁신지침으로 합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타공공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인사를 운영할 때 기재부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임직원 보수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대책 등 일부 항목을 빼면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도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대학교병원이 인력을 늘리려면 주무부처인 교육부랑 협의만 하면 된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협의 근거를 폐지해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만 경영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선 이를 진단해 시정·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 제도를 신설했다. 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부정 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은 늘리되 자율에 걸맞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공운위를 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연구센터, 한국버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주무부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기재부는 “경영 자율성 확대로 다양한 혁신 활동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뤄지고 청년일자리 창출, 공정 채용 문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늘어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지난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 권고안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했다. 정책자문단도 꾸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능개선 소위와 정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말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공운위에 보고·확정키로 했다.

8일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심의·의결한 공공기관 지침 통폐합안. (표=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