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3.04 15:55:25
민간영역 언론 종사자 법 적용은 과잉입법
부정 청탁 명확하지 않아 검경 악용 가능성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5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 법은 제2조 1호 라목 규정을 통해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제22조와 제23조는 언론사 종사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제2조 1호 라목 규정과 제22조·제23조 규정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대한변협은 또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라며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다만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