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내일 취임식
by이명철 기자
2022.06.13 18:04:41
국회 협의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
작년 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역임, 내부 신임도 높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면서 곧바로 윤석열 정부 국세 행정을 이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는 1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맡게 된 김 신임 청장은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퇴직 인사가 국세청장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2과장, 세정홍보과장,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미국 국세청 파견 경험이 있고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도 근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1급지 청장인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잇달아 맡았다. 업무 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 내부에서 신임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한달 전인 지난달 13일 신임 국세청장으로 지명됐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지연됐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기한을 10일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관가에서는 7급 직원부터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국세청 특성상 내부 출신이고 지난해까지 1급을 공무원이었던 김 청장의 큰 결격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 사정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김 청장은 취임 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각 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새 정부 공약 이행 관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전임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13일 오전 이임식에 참석해 공직에서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