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징계위원장 위촉은 위법"…尹 '절차적 위법성' 맹공 이어
by남궁민관 기자
2020.12.11 19:22:08
"징계위원 구성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결원 생기면 예비위원 중 1명 지정해야 하는 것"
새로 민간위원 위족된 정한중 "검사징계법 규정 위반"
심재철에도 "회피 뒤 증인 예정해놓고 기피의결" 의혹 제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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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법조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 직예위 외부위원이자 징계청구권자로 심사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의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되면 그 시점의 징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징계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며 징계위원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징계 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본건에 있어서 징계 청구 당시의 민간위원 1명이 징계 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10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서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직을 내려놓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이미 사전에 심 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임과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징계위는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그 사항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