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5.07 17:01:5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목표치 50%(이하 국민연금 50)’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이를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 50은 지난 1월8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1차 전체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타결됐다.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종료일인 지난 2일 극적 합의했다. 여기에는 여론수렴 절차나 국민적 동의는 쏙 빠졌다.
이웃나라 일본은 연금개혁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만 7개월이 걸렸다. 1982년 후생성은 ‘21세기 연금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그해 11월부터 다음해인 1983년 1월까지 근로자·자영업자·청년·공무원·언론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는 그 이전의 연금개혁과 달리 정부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당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를 이를 고려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펼쳤다.
2011년 2월5일 구성된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 검토회의’ 기구를 통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
‘내일의 안심’이라는 집회를 통해 2012년 2월18일부터 8월25일까지 약 7개월간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을 주제로 66개 지역 전국순회를 했다. 당시 집회에는 오카다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건 2012년 6월20일이다. 이후 두 달만인 8월10일 통과됐다.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과 검토기간만 약 4년이 걸린 셈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이번처럼 (실무기구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결국 사회적 합의나 전문가집단이 결과를 내더라도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낭비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