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재정 어렵지만…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by박진환 기자
2025.12.04 11:11:54
소비위축·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중기 대상
임대료 최대 60%·2000만원 한도…경감규모 49억 추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
| |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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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중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12월 1년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올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여러 사업추진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촘촘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인하율 60%를 결정했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 20~50%보다는 높고, 80%인 울산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대전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열고,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취지, 환급시기, 인하율 설명하고, 최종 비율을 결정했다.
대전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