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서 봤던 "축하해요! 닌텐도 999원 잭팟" 정체 알고보니
by하상렬 기자
2025.06.11 12:00:00
"선착순 1명 닌텐도 999원"…테무, 허위광고 과징금 3.6억
테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제한시간 내 앱 설치해야 쿠폰 제공 등 거짓광고
신원정보 미표시·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미이행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선착순 1명에게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다는 등 테무의 거짓 광고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 자료=공정위 |
|
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테무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해 읽어 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