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11.01 11:21:09
건조업체 상황 및 장비 성능미달로 계약 6년만에 납기
해군 구조 전력 4척 체제 확대, 구조 작전 향상 기대
한화오션, 납기 지연에 지체상금 440억 원 부과 전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이 1일 해군에 인도됐다. 최초 납기 예정일이었던 2022년 12월 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잠수함구조함(ASR)-II 강화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18년 12월 건조계약 체결 이후 6년만이다. 강화도함은 2020년 착공 및 기공을 거쳐 당초 2022년 12월 납기 예정이었다. 하지만 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한화그룹으로의 인수 등으로 납기일이 다섯 차례 연기됐다.
최종 납기일이 2023년 9월로 정해졌지만, 일부 장비가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기가 또 지연됐다. 강화도함에 탑재되는 심해잠수구조정(DSRV)의 요구성능 미달로 납기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은 최대치에 달했다. 지체상금 상한은 계약금의 10%로 4435억 원 규모 강화도함에 대한 납기 지연 벌금을 440억 원 가량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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