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서 野 단독 처리…與 "운동권 특혜 상속"(종합)

by경계영 기자
2023.12.14 19:07:56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與 없이 의결
안건조정위 회부됐지만 1시간 만에 통과
野 "與 대안 주지 않아"…박민식 "입법권 남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반대했다.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다섯 달 동안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미뤄진 배경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당초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안건조정위는 김종민·김성주·박재호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4시 안건조정위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소수를 존중하는 다수결이라는 생각이어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달라고 했는데도 (여당엔)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혜법’이니 ‘운동권법’이니 다 가짜뉴스”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강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대상은 지금 911명인데 (야당이) 이한열·전태일·박종철, 이런 분만 인용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을 억지로 정당화한다”며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거꾸로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기에 보훈부 장관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가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중차대한 법을 심사하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고지 점령하듯 막무가내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