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10.04 17:03:02
공수처 수사 및 국감 대비 주요직위자 설명자료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국방부·변호인단 설전
국방부, 구속영장 오류 자인…법리 해석 문제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사건에 대한 내부 대응 문건을 만들었지만, 박 대령 측은 법리 오류라고 반박했다.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 대령 논란에 대해 국방부 정책실이 내부 주요 직위자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 분량 문건은 총 11개 쟁점 사항을 국방부 입장에서 정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피고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호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인다.
우선 문건은 “군사법원법에 의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 범죄(군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따라서 법령상 이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 군검사나 군사경찰은 독단적으로 이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4일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 채 상병의 사망원인과 범죄원인을 파악한 즉시 민간 경찰청에 ‘지체 없이’ 그 이첩의무를 다 한 것”이라면서 “바로 이 규정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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